영암군의회, 군민 눈높이 자치 입법 활동 전개
영암군의회, 군민 눈높이 자치 입법 활동 전개
  • 최정철 기자
  • 승인 2021.05.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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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치 모범으로 평가
(사진=영암군의회)
(사진=영암군의회)

전남 영암군의회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생활 자치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27일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2014년 제7대 의회와 현 8대 의회 개원 중에 의원 1인당 5건에 육박하는 자치입법을 제·개정 발의해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 같은 자치입법 발의 열기는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남다른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영암군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의 척도가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제8대 의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충해 예찰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농업과 상업·공업 등 지역경제에 활력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절벽 완화와 품격있고 사람 중심의 인성교육을 장려하고 쾌적한 군민 생활권 보장과 합리적인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관광산업육성과 천연염색 전시체험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건강한 여가 선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바둑 진흥 조례, 항일 민족운동 가치 전승을 위한 관련 조례를 발의·제정함으로써 역사와 문화, 전통산업분야에 군민들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험료 지원, 학교와 마을의 교육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개정해 사각지대 없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썼다.

또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원 윤리강령과 연구단체 운영 관련 조례 등을 발의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에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했던 지난해에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격적으로 발의 제정해 운영함으로써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범을 마련하였다.

최근 10년간 영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2010년 제6대 군의회는 제정 3건 개정 10건 등 13건을 발의, 현재 12건의 조례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제7대는 제정 23건과 개정 15건 등 38건을 발의·의결했다.

2021년 현재, 제8대 군의회는 제정 20건과 개정 12건 등 총38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이중 부결 1건과 보류 1건을 제외한 30건이 의결돼 시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15일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의 지원, 보행안전과 방연마스크 비치, 재향경우회 및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발의 준비 중으로 타 시군의 운영사례 및 조례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암군의회 강찬원 의장은“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과 군민과의 소통으로 수범적인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구하고 소통하는 영암군의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c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