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동양생명,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5.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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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장 확대·단독 급부 신규 개발…독창·진보성 인정
(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은 '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의 특약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보장특약F'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일정 기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동양생명은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보장특약이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한 점과 수면모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양생명은 '무배당 돌발성난청 발생률'과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률' 등 위험률 2종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용권을 획득했다.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보장특약은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진단비 30만원을 보장한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모호흡증후군 수술 시 수술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돌발성난청과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급부를 개발해 해당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보장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