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석 진주시 부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5.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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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1명(진주 1251번), 25일 브리핑 이후 1명(진주 1251번)발생
확진자 1,251명(완치 1,229 입원 중 21 사망 1) / 자가격리자 316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적극 협조 당부
정준석부시장코로나19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정준석부시장코로나19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 정준석 부시장은 26일 오후 2시 40분 시청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25일 브리핑 이후 1명(진주 1251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가 확진자 1명의 검사 진행과정으로, 진주 1251번 확진자는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로 지난 23일부터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며 "25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아,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다. 1251번은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5월 21일 이후, 식당, 편의점 등 10곳을 방문하였으며,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55명 중,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1명은 검사 진행 중, 3명은 검사 예정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은 진주 1248번(5.22.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과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117명 중 1명(진주 1250번)은 양성, 10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14명은 타 지역으로 이관 조치했다."면서 "진주 1250번(5.24.확진 : 1248번, 5.22.확진의 접촉자)과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9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정준석 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251명 중 완치자는 1,229명이며, 21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316명이다."며" 그동안 진주시는 297,241명에 대해,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이 중에 294,57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1,412명은 검사진행 중이다."면서"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2,656명,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9,332명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는 101,195명이 검사를 받았다."며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로, 추가 집단감염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영업을 재개한 상황으로 추가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이에 "진주시는 유흥시설 감염 위험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써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유흥·단란주점 종사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면서" 검사 대상은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총 372개소의 종사자 530명이다."고 밝혔다.

정준석 부시장은 "진주시는 업소별 담당 책임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시설별로 진단검사 실시를 안내하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유흥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진주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의 핵심 방역수칙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진주시 위반 사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 진주시 88건, 629명 / 경남도 221건 : 1541명)는 어제(25일)까지 총 88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1.4.~5.25.) 경남도 전체 위반 건수인, 221건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가족·지인 간의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진주시의 다수 위반 사례는 지역사회 방역관리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전했다.

따라서 "가족, 이웃 등 소중한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이용자에게는 1인당 10만원, 해당 업소에는 150만원(1회 적발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입소자나 면회자 중,한쪽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면, 6월부터는 대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우려로 사실상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 등에서, 안정적인 감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백신의 효과성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고 보고,대면 면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지난 21일 밝혔다."며" 요양병원 등 입소자 및 면회자는 입소자, 면회자 중 한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 후 2주가 경과된 때: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 확인)했다면,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뒤 대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입소자의 접종률이 75%에 미달하는 시설의 경우,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시설별로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르므로, 해당 시설 담당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받아 안전한 면회를 실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예방접종 후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던, 요양병원 등 4개 시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소 81.5% 이상의 감염 예방효과(인천 요양병원 92%, 대전 요양원 92.9%, 성남시 요양병원 96.7%, 여수시 재활병원 81.5%)가 있었다 " 며 " 예방접종을 받은 고령층에서 감염에 따른 사망자가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이번 방침 변경과 관련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