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구 '금융교육협의회' 첫발…기본방향 설정
법정기구 '금융교육협의회' 첫발…기본방향 설정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5.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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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기관 간 역할 분담 등 세부과제 논의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 회의를 열고, 기본 교육 방향을 정했다. 협의회는 콘텐츠 개발 방향과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 등 세부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를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율로 운영돼 온 금융교육협의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기구로 개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발표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소법상 8개 정부 부처(금융위·공정위·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노동부·여가부) 고위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구성됐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단체 등도 회의에 참여토록 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해 금융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1사1교(초중고)' 교육과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대학)'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키고,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의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해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역량지도는 금융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술 등을 생애주기·금융 상황별로 수록한 도표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해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 담당기관을 지정했다. 각 교육기관은 계층별 금융교육 현황 평가와 차년도 계획은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최신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한다. 콘텐츠에 따라 매년 또는 3년 단위로 재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교육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교육협의회 의장은 "그동안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 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