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기대"…보험법 개정안 의결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기대"…보험법 개정안 의결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5.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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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 사전수요 조사…대상자에 컨설팅·우선 심사 등 제공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5주간 소액단기보험 사업자 사전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허가신청 컨설팅과 우선심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작년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달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법'이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소액단기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소액단기 보험사가 장기보장(연금·간병)과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보험금 상환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약 5주간 사전 수요조사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다.

금융위는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과 우선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마이데이터 기업 등 보험사 자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보험사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