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양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정인이 학대 사망’ 양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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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정인이 학대 사망’으로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이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와 함께 사망한 정인 양을 입양해 양육하면서 B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관(아이를 B씨와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혼자 남을 친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