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영세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건의
구미상의, 영세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건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5.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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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구미상의회장(사진=구미상의)
윤재호 구미상의회장(사진=구미상의)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영세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역구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시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 2018년 7월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도 시행중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 7월1일부터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주당 6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여러 가지 보완입법 마련,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은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영세기업은 대응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미상의는 지난 1월13일부터 22일까지 구미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구미제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 71.7%가 ‘여전히 경영애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 많았고 그 이유로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구미산단 가동업체 총 1973개사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755개사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특성상 물량변동이 극심해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52시간제 시행 시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구미산단은 기초공정기술(주조, 사출금형, 정밀가공, 열처리 등)기반의 뿌리산업 중심지로 이러한 뿌리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나 청장년층의 취업기피로 채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는 코로나로 공급이 중단된 실정이며 실질임금이 감소할 경우 타사로 이직률이 매우 높아 대체인력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구미산단을 지탱하는 화학·첨단소재 등의 플랜트산업은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 없어 유연근무제 도입 역시 녹록치 않으며 정부차원의 계도 및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규모가 영세할수록 주52시간제 대응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구미산단의 89%가 50인 미만의 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줘야하며 코로나 상황이 점차 진정세에 접어들면 기업 신규오더가 급증할 것이므로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미상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예 및 계도기간(대기업 300인 이상의 경우 9개월, 50~299인 기업은 1년)을 부여했던 것처럼 50인 미만 기업에도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지도·편달위주의 근로감독을 시행해 줄 것과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허용한 것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까지 확대해 줄 것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오는 7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앞두고 정부가 보완입법이나 컨설팅사업으로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기업의 경우 대응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지도·편달위주의 근로감독을 시행하여 줄 것과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한 것과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