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한 연장
충남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한 연장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1.05.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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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없는 지원 위해 신청기한 8월13일까지 연장…품목별 요건 완화
(사진=신아일보)
(사진=신아일보)

충남도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8월 13일까지 연장, 해당 농업인들의 관심이 솔리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 농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다.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 연장과 함께 일부 품목의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 인증 후 실제 납품하는 농업인이 아닌 경영주 외 농업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14일까지 신청된 1차분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지급하고, 5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된 2차 신청 건은 9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농가지원 바우처 누리집이나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분야 농업인에게 도움되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농업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도 농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역 농축협에서 접수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