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1000만원 지원… 첫 대상자 6명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1000만원 지원… 첫 대상자 6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5.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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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부작용 보상 대상 확대…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는데도 인과성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상을 못 받은 중증 환자에게도 이날부터 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의해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이번에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신청은 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건을 만족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이날 오전까지 소급 적용을 포함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6명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현재 접종 후 경증 질환을 보여 지원을 신청한 30만원 미만의 경증 환자들의 소액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