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형 콘텐츠 제공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형 콘텐츠 제공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5.17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범 음성파일'·메신저피싱 모의 프로그램 마련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자료=금감원)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자료=금감원)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콘텐츠가 나왔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사기범 음성파일을 확인하고, 메신저피싱 모의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사전에 체험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메신저 피싱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서 금감원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달라진 '그놈목소리' 미공개 음성파일 공개 △'그놈목소리를 찾아라' 코너(퀴즈) 신설 △메신저피싱 모의체험 프로그램 제공 △피싱 피해 시 행동요령 정리 등이다.

먼저,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사기 수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된 사기범 목소리 중 홍보 효과가 높은 미공개 음성파일 17개를 추가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기범은 연변 말투의 어눌한 남성 목소리가 아닌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했다.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 등을 섞어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혐의자 목소리 5개 중 진짜 보이스 피싱범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퀴즈 코너도 신설했다.

또, 현재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범죄의 피해 예방을 위해 쌍방향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시 행동요령을 정리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피싱으로 금전 송금 시 즉시 경찰청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험형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종합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