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금융당국,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5.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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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여전업권 고금리대출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사진=신아일보 DB)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해왔다.

하지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하도록 했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등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충당금 적립 시 고금리대출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폐지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 시 충당금을 각각 50%, 30% 추가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 의무를 폐지한다.

또,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 가중 반영한다. 작년 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 후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