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 금융권' 非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70%
내일부터 '전 금융권' 非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70%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5.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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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당국 행정지도 시작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내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비(比)주택담보대출에 LTV 한도 70%가 적용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7일 시행되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70% 한도 규제와 관련해 행정지도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한도 규제는 당시 나온 여러 방안 중 하나다.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 규제가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된다. 기존에는 상호금융권에만 비주담대 LTV가 적용돼 왔다.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 LTV 한도가 40%로 강화 적용된다. 단, 기존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통해 강화된 LTV 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모든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행정지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