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단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 신재문 기자
  • 승인 2021.05.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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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단양군)
(사진=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자동차세 체납자 증가에 따른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세 포함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파악된 차량은 총 93대, 1억5800만원 규모다.

군은 재무과와 읍·면이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및 타 지역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탑재형 체납조회 단속차량을 활용하며 고액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에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이 성실히 납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반면, 일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징수를 완료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