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동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5.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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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17일부터 온라인·방문 접수·2주 내 지급

서울 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 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22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 5월14일)까지 폐업한 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은 구청 누리집 생활정보, 코로나19, 폐업소상공인 지원에서, 방문신청은 구청 업종별 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 문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