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홍천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5.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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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 부의장.(사진=홍천군의회)
박영록 부의장.(사진=홍천군의회)

강원 홍천군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장에서 제317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후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과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을 청취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과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했다.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주민 청구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충분한 협의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 하였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체육과의 거리공연(버스킹존)설치사업은 관내 공원 등에 설치돼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했다. 

축산과의 홍천늘푸름한우 체험 홍보 지원사업과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사업은 군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에 계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사업비 3억4000만원을 삭감해 기획감사담당관의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사업비에 계상했다. 도시교통과 북방면 사랑말한우 앞 개선사업은 북방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을 우선 추진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끝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과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을 의견 청취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의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