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양부는 5년
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양부는 5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5.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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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여아(정인양)를 입양한 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를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복부 손상을 입은 입인 상태에서 10월13일 복부에 또다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양 생후 16개월 만의 일이다.

11월9일 경찰은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일 법원은 그 영장을 발부했다.

12월9일에는 검찰이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1월13일부터 재판에 들어갔다.

이후 2월17일~4월7일 2~5에 공판이 진행됐고, 4월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ㄹ은 장씨에기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시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며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한 장씨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아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