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학교 승소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학교 승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5.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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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중앙고, 이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세화·배재·경희·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가 기준치에 미달한다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 결정을 승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면서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8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하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단 앞서 이들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2월18일에는 본안 소송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세화·배재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화·배재고에 이어 3월23일에는 숭문·신일고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중앙·이대부고에도 손을 들어줬다.

이들 자사고는 재지정 평가 기준이 변경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평가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에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쳤다”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교육청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세화·배재고·숭문·신일고 등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번 패소에도 같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18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해운대고에 이어 세화·배재·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도 승소하면서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나머지 학교에 대한 지위 회복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