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재판부 “소멸시효 완성”(종합)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재판부 “소멸시효 완성”(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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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사 불이익 주장은 증거 부족…인사에 검사 재량권 인정”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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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이후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된다”면서 “피고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소송과 함께, 안 전 검사장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총 1억 원을 청구했다.

한편,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