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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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소송과 함께, 안 전 검사장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총 1억 원을 청구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