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10일 개정·공포됐다.
지난 11일부터 적용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행 8만원→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현행 9만원→13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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