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경음기 등 소음기준 초과 합동단속
안산상록경찰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경음기 등 소음기준 초과 합동단속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1.05.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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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상록경찰서)
(사진=안산상록경찰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2일 상록구청,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경음기등 소음 기준치 초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합동단속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의 불법구조변경 운행 및 이륜차의 소음 피해 민원 증가에 따른 관련 기관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했다. 

단속 현장에는 경음기 소음측정,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이륜차 배달통에야광 반사지를 부착해 사고예방 홍보도 병행 했다.

또한, 합동 단속을 통해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는 계도조치를 실시하고, 경음기 소음초과 및 불법구조변경 운행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의뢰 조치했다.

앞으로 7월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소음 초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용석 서장은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소음 초과 운행 행위에 대해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