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하수도 요금 9억8300만원 감면
밀양시, 상하수도 요금 9억8300만원 감면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5.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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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고지분 총 9억8300만원 감면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됐으며, 6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7월부터는 상·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득이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늘어나는 수입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밀양/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