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성범죄자·강력범 배달 서비스업 제한' 법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성범죄자·강력범 배달 서비스업 제한' 법개정안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5.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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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성범죄 경력자 등 대면 접촉 배달업종 제한 근거 마련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고객과 직접 대면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배송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교육시설이나 아파트경비원 등 37개 업종에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택배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하는 배달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번 법개정안과 관련 “소화물배송업도 화물운송이란 점에서 화물자동차 및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은 형태로 운송업무종사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퀵서비스나 배달대행과 같은 소화물배송업 종사자는 이용자와 대면의 가능성이 높아 범죄경력자의 업무종사제한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련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개정안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하고,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경비원과 아동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고, 택배기사 역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의 경우도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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