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임 기준 최대 50% 저렴
아시아나항공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기존 유공자와 유족, 동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 대상자는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독립 유공자 유족 △국가 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상자들에게 정상운임 기준 국내선 항공 운임의 3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 동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상운임 기준 국내선 항공 운임의 30∼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된다. 항공권 예약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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