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교육원, 법정 의무·필수교육 사이버로 확대 운영
충남공무원교육원, 법정 의무·필수교육 사이버로 확대 운영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1.05.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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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이버 특별과정 신설
공무원교육원 전경(사진=충남공무원교육)
공무원교육원 전경(사진=충남공무원교육)

충남공무원교육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도민 및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이버 특별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 도민 및 공무원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도민 대상 교육은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부모교육(가족 특성별, 생애주기별)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유해화학물질사고 예방 교육 등 5개 과정을 마련했다.

공무원 대상 교육은 △적극행정의 이해 △통일교육 등 2개 과정으로, 교육원 전용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피시(PC) 및 모바일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으며, 수강을 원하는 도민은 충청남도 도민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조광희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해 관계기관 보유 콘텐츠 공유, 충남형 특화 과정 신설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업 하기 좋은 충남 △코로나19 관련 경제 트렌드 △갈등 조정 및 힐링 등 도민을 위한 여러 분야의 강의 영상 콘텐츠와 공무원용 정보 보안 및 인권 관련 콘텐츠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자체 제작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