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구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서초구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5.13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27.29㎢ 규모…3년간 거래시 구청장 허가 '의무'
서초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료=서울시)

이달 말 효력이 만료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원 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총 27.29㎢로, 앞으로 3년간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각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6.02㎢와 서초구 21.27㎢ 등 총 27.29㎢다.

세부적으로는 강남구 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수서동 (1.07㎢) △개포동 (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초구 지정 지역은 양재 R&D 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내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거래 시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하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및 설정하는 계약을 맺을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달 지정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투기 수요 등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