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경기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05.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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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중·고교-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 10만명 대상

경기도는 연말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노동 존중’ 기조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노동 전문 강사가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 강의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수강생 6만7083명(교육 2311회), 지난해 수강생 6만6779명(교육 3081회)에 이어 올해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약 10만명이 교육을 신청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인권 분야(노동인권의 중요성, 노동인권 감수성 등), 노동법률 분야(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및 대처방법)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특수고용의 형태·의미, 계약 시 주의사항 등도 추가 교육한다.

도는 그간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발한 표준강의안을 올해부터 적용, 표준화된 교육콘텐츠를 운영한다. 아울러 단순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상담-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마을노무사 연계, 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 콜센터 상담사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도 시행한다.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방식도 개편해 전반적인 만족도 위주에서 노동인권 인식 변화 정도, 권리침해 시 대처 방법 인지 정도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 그 결과를 향후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일터에서 청소년들이 부당 행위를 접하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