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안경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독려
진해, 안경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독려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5.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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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제작안경점 대상…내달 말까지 이행 당부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안경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독려했다.(사진=진해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안경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독려했다.(사진=진해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지난 11일 대한안경사협회 진해안경사회를 방문 관내 안경점에 대해 물 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하도록 독려했다고 12일 밝혔다.

안경점의 경우 종전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제작 안경점에 대해서만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 이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점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안경점에서는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며, 폐수를 자체 배출하려는 경우 여과처리의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른 신고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인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돼 안타깝게 생각하며, 안경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는 렌즈가공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한내 신고이행 및 설치 관리자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