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익산시,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1.05.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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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미이행 45개 불법 업체 행정대집행, 비용징수·제재 강화 
국비 포함 91억원 투입, 불법폐기물 약 3만7100톤 이적 처리 
(사진=익산시)
익산시,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진=익산시)

정헌율 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 이적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최단기간에 폐기물을 이적 처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집행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5개 불법 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익산시에‘일원화’하기로 했으며 국비 64억원을 포함한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매립 폐기물을 처리한다.
 
또한 시는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와 함께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불법매립 폐기물 전량 제거를 위한 대책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취임 직후 ‘환경 개선’을 시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고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특히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환경부의 개입을 이끌어내 환경부·익산시 공동으로 불법 매립 업체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45개 불법 업체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송으로 일관하며 폐기물 처리를 방관해 이날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정헌율 시장은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폐기물 이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간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폐석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