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31일까지 신청‧접수
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31일까지 신청‧접수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5.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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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수시)
(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접수한 농가는 3188건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신청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3년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추후 검증에 따라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원, 2~6ha 197만원, 6ha 초과 189만원(논·밭진흥지역 기준)이 지급된다.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 경작농지(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 신청은 위반사항으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 직불금 신청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10월까지 직불급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등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