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종부세 강화…하반기 전세시장 '폭풍전야'
임대차3법에 종부세 강화…하반기 전세시장 '폭풍전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5.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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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및 다주택자 세금 부담 ↑
수급 불안정에 매물 둔화 우려…"상승세 지속 전망"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가 다음달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부 요건에 충족되는 임대차 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달라지는 제도로 매물이 줄어 하반기 전셋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각 도내 시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내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각 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된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기본 0.6%에서 최고 2.7%(94억원 초과)이었던 종부세율은 0.6~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율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이용되면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거래 위축과 매물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세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종부세율 인상으로 매물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매월 현금 확보를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며, 매물이 더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전세 부족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69.2로, 지난달 넷째 주 167.1 대비 2.1p 올랐다.

전세수급지수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전세 수요와 공급량을 조사한 지표로, 기준점인 100을 초과할수록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는 의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유효하고, 입주 물량도 많지 않은 만큼 매물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에 매물이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매물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전세 매물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세금 부담 영향으로 전월세 전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반기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