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산불발생 피해원인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독자투고] 산불발생 피해원인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1.05.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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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대 양산국유림관리소장
이상대 양산국유림관리소장
이상대 양산국유림관리소장

매년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에는 최근 3년간의 대형산불 발생현황은 2019년 4월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산 산불, 2020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2020년 3월 2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2020년 4월 25일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산불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2021년 2월 21일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3월과 4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침보다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낮아지는 오후 시간대와 건조한 날씨 및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된다,

산불은 최근 2000년도 이후 매년 400∼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피해면적으로는 800∼3,700ha로 매우 큰 피해를 입혔다.

많은 건수의 산불발생 원인으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 소방서, 경찰 등 화재감식요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하려는 사회적 약속 및 협조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실화 159건(34%), △논·밭두렁 소각72건(15%), △쓰레기소각 85건(14%), △담뱃불실화 24건(5%), △성묘객실화 15건(3%), △어린이불장난 2건(1%), △건축물(주택비화재비화) 25건(5%), △기타 112건(23%)등이다.

산불 원인을 과학적 조사절차와 방법으로 산불의 발화 위치와 발화원인 및 발화 도구를 추적 규명해내는 일이 산불조사·감식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산불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이며, 큰 틀에서 효과적인 산불예방이기도 하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대되는 산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산불방지인력 확충,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과 초대형 헬기 도입, 산불지휘차 고도화, 산불상황실 성능향상, 산불대응 주요 시스템 고도화 등 산불방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거두었고,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불조사실무 매뉴얼” “산불조사요령”, “산불원인조사 감식기술 매뉴얼”을 제작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 누가, 왜, 무었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는지 원인분석을 하게 된다.

즉, 이것은 신속한 초동진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조사·감식을 통해 최초 발화지점을 찾고 그 원인을 밝혀내어 원인 되는 인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해자 검거를 통한 재발 방지와 맞춤형 산불예방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체계적인 절차와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감식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산림청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2005년도부터 산불감식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여 외국 등 국내에서 산불감식전문가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도 외국 연수 및 국내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산불감식반 9명과 외부위원으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지회 2명, 경남지회 1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불원인 현장 감식조사는 가해자의 특징과 범죄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와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참고인, 인근 지역주민 등의 탐문조사, 산불현장에 출동한 진화대원 등의 진술, 산불감식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 등을 진행하고, 산불원인 현장 감식조사에 필요한 기본자료와 도구 사전 준비 후 발화지점 위치 파악 및 현장 보존 및 화재원인의 증거 확보를 위한 발화지점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 “산불조사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산불감식·조사는 산불현장에서 산불원인조사에 필요한 연소 전 현장상황, 연소 시의 상황, 진화작업상황, 최초 발화지점의 확인과 화원의 판정 등 종합적인 조사를 말하며, 감식이란 범죄사실입증을 위한 자료조사 및 최초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발화지점의 판정 및 발화원 판정과 입증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발화원인을 규명하여 방화인지, 실화인지, 자연발화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규명은 관계자의 진술, 증언 등과 함께 객관적인 물적 증거에 의한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과학적 지식과 조사에 의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확한 원인의 규명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산불예방 등 산불정책 등에 반영하고 있다, 발화원인은 산불현상 전반에 걸쳐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논리적으로 판단해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인의 판정은 현장의 연소상황을 주체로 해서 실증하는 것이 기본이며 입증할 때에는 연소흔적으로부터 발화원에서 출화 된 사실을 상황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산불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을 구체적 사실과 동떨어진 독단적 견해에 의한다던가, 우연성에 근거를 둔 추론 등은 절대 금물이다.

사전조사 결과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세운다거나 경험 등에 비추어 예단을 먼저 해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은 단지 오판을 줄이고, 신속히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함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연소현상을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는 물론 기초과학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식조사는 사물의 현상과 상태를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므로 감식 조사의 내용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입증이 되어야 하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산불은 연료, 지형, 풍향에 따라 발화지점에서부터 연소가 진행된다. 산불이 진행되면서 나무줄기, 수관(樹冠), 풀, 바위, 깡통, 울타리 등에 일정한 형태로 산불이 진행한 표식을 남기게 되는데 이를 지표(Indicator)라 하며 산불 감식의 기본이 되고 이 지표를 조사 추적하여 발화지점을 찾아내고 발화물질을 규명하게 되지만 산불진화 과정 중 훼손이 심하여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산불현장 감식과정을 통해 산불은 산림 내에서 화기사용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산림청에서는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억제하고 ‘산불을 낸 자’는 전문적인 산불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매년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이상대 양산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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