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DNA 검사 결과 ‘동의’…출산사실은 ‘부인’” (종합)
구미 여아 친모 “DNA 검사 결과 ‘동의’…출산사실은 ‘부인’” (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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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보호자없는 빈 집에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짐)로 밝혀진 A씨가 “DNA 검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증거에는 동의하나 그것이 곧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에 따르면 ‘구미 여아 사망’ 2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증거 등은 상당부분 인정하나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단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A씨 변호인은 “피고인 A씨의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A씨는 당초 사망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회적 공분에도 줄곧 출산 사실을 부인해오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