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수 제한 환영"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수 제한 환영"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5.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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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의한 중개거래사고 多…주기적인 교육 필요
서울시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회관 전경.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회관 전경. (사진=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4일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더한 인원보다 많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개사무소에는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반면, 중개보조원은 별도 자격요건이 없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에 소속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중개업무는 맡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개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들이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잦아, 이에 따른 중개거래사고가 많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실도 최근 5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와 횡령 등 범죄건수가 전체 사고건수 230건 중 141건(61.3%)으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중개보조원을 통한 불법중개 유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기형적 대형 중개법인의 출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최소 4시간의 직무교육 이외에는 어떤 교육도 없는 실정"이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래사고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추가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