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보람이 사건'으로 알려진 구미 사망 여아 친모(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짐)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친모 A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곧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vietnam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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