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28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함양, 28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1.05.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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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맞아 소·염소·돼지 등 우제류 농가 대상

경남 함양군은 지난 4월2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군내 소, 염소, 돼지 등 주요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소 531농가 1만5000여두, 염소 74농가 3000여두, 돼지 34농가 7만여두로서, 봄철을 맞아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을 사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구제역 백신은 소의 경우 생후 2개월령에 1차 접종을 한 후 1개월 후에 다시 2차 접종을 하며, 그 이후는 6~7개월 간격으로 계속 접종을 해야 방어수준의 항체역가가 지속 유지된다. 이에 군에서는 전업농(50두 이상)에는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을 지도하고 있으며, 비전업농(50두 미만)은 공수의사 6명을 동원, 담당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돼지의 경우는 구제역에 걸렸을 경우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증폭, 위험한 숙주가 되므로 각별한 예방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다. 농가별 사육규모에 맞는 예방백신을 분기별로 공급, 상시접종을 지도하고, 백신공병·접종사진·예방접종대장 등을 통해 접종 사실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염소는 300두 이상을 사육 중인 2농가에는 백신을 공급해 농가 스스로 접종을 실시했으며, 그 외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수의사를 통해 일제접종을 추진 중이다. 염소 농장의 경우 대부분 방목형태가 많아 가축의 보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수의사와 함께 1~2명의 보정인력을 함께 투입해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면밀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4주가 지난 뒤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소 80%,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미만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항체가가 기준치 이상이 될 때까지 1개월 간격으로 재검사 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관리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농축산과장)는“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이 선행돼야 하며, 농장 내외부의 주기적인 소독, 외부차량(인) 통제와 소독 또한 필수사항이니 축산농가에서도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가축질병으로부터의 청정 함양군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