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성장률 4% 달성 위해 각고 노력해주길"
文 "경제성장률 4% 달성 위해 각고 노력해주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5.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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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선적할 배 없어 수출 차질 생기는 일 없도록 대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란 국내외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5월 1일부터 10일 사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과 수의사법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일반 안건 3건 등 62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 후 마련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폐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행위 제한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했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가족 채용은 제한된다. 또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

문 대통령은 해당 법과 관련해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공직 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들려진다.

함께 처리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단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태스크포스·전담조직)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