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회계검사 강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회계검사 강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5.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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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만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의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조8천억원으로 지난 2019년 586조3천억원에 비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 기준 공기업 총부채 388조982억원 중 238조5천477억원은 차입금·사채 등의 외부차입금으로 총부채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 공적기능의 효율적 수행, 투명한 회계처리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인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회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감사원의 공공기관의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토록 확대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보고토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감사원과 국회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