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의붓아들 살해’ 계모 징역 25년 확정
‘여행가방 의붓아들 살해’ 계모 징역 25년 확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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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 아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아이클릭 아트)

의붓아들(사망 당시 9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가둔 채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동거하는 남성의 초등생 아들인 B군을 여행가방에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방 위로 올라가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크기가 작은(44㎝·세로 60㎝·폭 24㎝)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뒀다.

이어 B군이 들어가 있는 가방 위를 밟고 올라서 뛰고, 자신의 친자녀(2명)에게도 올라가 뛰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44㎝·세로 60㎝·폭 24㎝ 폭의 여행용 가방에는 초등생인 B군이 몸을 잔뜩 움츠려 들어가야 하는 크기로 몸을 움직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더욱이 몸무게 23㎏인 B군은 가방위로 올라간 계모 A씨와 A씨의 친자녀(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또 A씨는 가방 사이로 헤어드라이어기를 이용해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 형량을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