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타면 벌금 10만원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타면 벌금 10만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5.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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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써도, 두 명 같이 타다 적발되도 범칙금 2~4만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탑승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또,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각 범칙금 2만원과 4만원을 부과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이나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학부모에게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