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안 하면 '주거용' 사용 불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안 하면 '주거용' 사용 불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5.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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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분양자 확인 '의무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전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한다. 또 분양사업자는 용도변경 사실을 분양자에게 알려야 하고, 수분양자도 이를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써야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에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수분양자는 분양자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도 추가된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와 부도·파산과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신탁사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돼 인근 주민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