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가상화폐 환치기' 방지 위해 해외 송금한도 축소
농협은행, '가상화폐 환치기' 방지 위해 해외 송금한도 축소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5.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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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거주자 비대면 송금액 월간 1만 달러로 제한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 (사진=신아일보 DB)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이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간 1만 달러(약 1114만원)로 제한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기준에 월 단위 해외 송금액 제한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된다.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한을 추가했다"며 "이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을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이 이처럼 해외 송금액을 잇따라 제한하는 것은 최근 급증한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고,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조치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