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오늘 기소하나
檢,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오늘 기소하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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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시 헌정사상 첫 서울중앙지검장 피고인
조남관 대행 처리 가능성… 대검 승인 전망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이 11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가 전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정적이며, 대검찰청 역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실을 보고 받은 의혹으로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조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3명의 위원이 참석해 8명이 기소 찬성, 4명이 기소 반대 의견을 내고, 1명은 기권했다. 당초 회의에는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리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심의위의 결정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회의에서 수사팀은 회의에서 사건자료 등을 토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했지만 현안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8명이 기소찬성 의견을 냈다.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팀으로선 '과도한 수사', '표적 수사'라는 지적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으며, 이 지검장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게 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