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강행시 엄정 대응
인천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강행시 엄정 대응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5.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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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동원 일제 집중단속

최근 코로나19 확산관련 지난달 4. 5월부터 전국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시행중에 있다.

그간(4. 5 ∼ 5. 9. 5주간) 인천경찰청에서는 인천지역의 1640여개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업소 총 112개소를 적발 772명을 단속한바 있다 .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인천영세유흥번영회에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에 반발해 당초 10일 부터 유흥시설 “영업강행” 예고를 선언했으나, 인천시 관계자와 협의 후, 오는 1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지만 차 후 강행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유흥시설의 집단적 불법 영업 “강행”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단속부서 관계자는 “불법영업 강행 시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상시 집중단속반,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더욱 강도 높은 집중단속으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출입시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도 과태료가 아닌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입건(300만원 이하 벌금)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