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돌입
대전 유성구,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돌입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5.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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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5.31. 주민 공람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최적(안) 마련
유성구,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돌입 (자료=유성구)
유성구,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돌입 (자료=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오는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작년 하반기에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봉명D⋅E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유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 6.)”을 준용해 상업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되 도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박물(전시)관, 창업공간, 도서관 등 도심활성화시설을 촉진구역 별로 반영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건립(232세대 규모) 계획을 포함시켜 주택수급 안정 등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