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려워"
당국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려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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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조사반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가능성 있다"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후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환자 가운데 피해조사 결과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백신 접종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치료비 개념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40대 간호조무사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1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3월24일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