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5.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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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北 주민에게 김정은의 실체 등 북한 현실 전달코자 한 것”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경찰 조사.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경찰 조사.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소환했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주변에서 총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날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전격 소환 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경찰청사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을 위해)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기 전 대한민국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거짓임을) 편지를 써서 대북 전단을 통해 북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사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을 북 주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며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 및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서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북한의 요구대로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근접 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총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50만장)과 소책자(500권), 미화 1달러 지폐(5000장)를 대형 기구(10개)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기록됐다.

해당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 후 북한 김여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데 이어 6일에는 박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탈북민 출신의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집계한 201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여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해 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