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한다”
“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5.10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추진단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 받을수 있도록 할 것”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대 최대 1000만원이다. 다만,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17일부터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환자 가운데 피해조사 결과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따라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사례와 더불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에 해당되더라도 그 사유가 ‘근거 자료 불충분’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인과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는 백신 접종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 장제비 등은 제외된다.

또, 지원금을 받은 이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하고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금 신청은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한다. 지원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