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5.1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스템·메모리반도체분야 투자비 30~50% 세액공제 규정 등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최근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지원 등 반도체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과 중국, 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시스템·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분야는 신성장·원천기술분야로 지정돼 다른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분야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와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4개 분야 미래핵심기술이 지정돼 있다.

현행법상 반도체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개정안은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재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반도체기술 설비투자비의 경우 현재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을 대폭 상향해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반도체산업은 우리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근 국회의원 지난 3월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 중국 매각 반대 입장과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4월1일 시스템반도체설계분야와 팹리스(fabless) 육성을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5월4일 문승욱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기업의 국내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