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한시적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철원, 한시적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1.05.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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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인력확보 우선···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강원 철원군은 영농철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1년 한시적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년에는 철원군이 지역농가의 일손부족을 베트남 동탑성과 MOU체결 방식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결했지만 지난해부터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시설 확보와 베트남 정부의 귀국보증서 발급, 항공기 운항노선의 중단 등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현재 철원군은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긴급인력 파견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시설하우스 작물재배 등 지속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시적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미얀마인과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홍욱선 군 농업유통과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가들의 농작물 수확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추후 베트남 항공편이 정상화가 될 경우 결혼이민자 베트남거주 친척 초청 및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사업 재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력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